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부정 사실이 적발된 효성에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3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들어 효성에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방안을 논의한다.
|
|
|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에 효성이 재고자산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지정회계법인으로부터 2년 동안 감사받아야 한다는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액수를 논의해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효성이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보유한 상장기업 주식의 시가가 일정 가격 이상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상처리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해 372억 원 규모의 손실을 감춘 것으로 파악했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액을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 등을 동원해 모두 5269억 원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가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과징금 액수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된 이후 최고 과징금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에 대우조선해양에 분식회계의 책임을 물어 45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