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은 4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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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뉴시스> |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면서 친인척 등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치즈통행세’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을 상대로 보복영업을 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3일 오전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치즈통행세 의혹과 보복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정 전 회장을 출국금지했으며 법인 계좌추적 등을 통해 회사간 자금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물류운송을 맡고 있는 A사, 피자 도우 제조업체 B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사와 B사에서 치즈통행세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MP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보복출점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이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다.
치즈통행세 의혹과 관련해선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는 미스터피자 창업초기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출점을 놓고도 점포 주변의 상권규모와 매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 보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6일경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회장은 갑횡포 논란에 휘말리자 6월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에서 물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