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분사한 신설법인 3곳의 조합원들의 경우 현대중공업에서 적용받던 단체협약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가 현대로보틱스와 현대일렉트릭&에너지, 현대건설기계 등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3개 기업의 노조도 기존에 현대중공업에서 적용받던 단체협약 지위를 보전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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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형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
현대중공업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분사한 3개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들도 현대중공업의 단체협약을 계속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3월 말에 대의원대회를 열고 분사한 이후에도 단일노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조규약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각 신설법인들이 단체협약도 모두 승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은 각 회사가 처한 경영상황이 다를뿐 아니라 사업내용도 완전히 달라 단체협약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4월에 조선과 해양, 엔진기계사업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현대로보틱스와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3개의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