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분할법인도 단체협약 승계해야" 소송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6-20 11:42: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분사한 신설법인 3곳의 조합원들의 경우 현대중공업에서 적용받던 단체협약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가 현대로보틱스와 현대일렉트릭&에너지, 현대건설기계 등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3개 기업의 노조도 기존에 현대중공업에서 적용받던 단체협약 지위를 보전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분할법인도 단체협약 승계해야" 소송  
▲ 백형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현대중공업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분사한 3개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들도 현대중공업의 단체협약을 계속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3월 말에 대의원대회를 열고 분사한 이후에도 단일노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조규약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각 신설법인들이 단체협약도 모두 승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은 각 회사가 처한 경영상황이 다를뿐 아니라 사업내용도 완전히 달라 단체협약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4월에 조선과 해양, 엔진기계사업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현대로보틱스와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3개의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현지매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일부 운영 시작", 연내 생산 목표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신한투자 "삼성증권 목표주가 상향, 실적 확대 기대되고 배당도 매력적"
CJ대한통운 쿠팡 사태에 작년 4분기 영업익 1600억 '최대', 2028년까지 480..
이재명 3일 연속 '매입임대업자' 겨냥, "다주택 아파트 4만2500호 매물로 나오면 ..
한화에너지 글로벌 투자사와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북미 태양광과 ESS 추진
키움증권 "삼성전자 4분기 비메모리 흑자전환, 엑시노스2700 비중 확대"
"삼성전자 HBM4 수율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낮다", 시장 점유율에 변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