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회에 제출할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진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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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정부조직개편안 공약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외교통상부 복원(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을 내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청이 담당했던 업무를 관할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관련 정책을 모두 이전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오전 차관급인 청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참여했다.
박 대변인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설이 아니고 승격이며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관련된 기능들을 하나로 모으게 될 것”이라며 “6월에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할 것을 염두에 두고 격을 맞춰 보고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분리독립할 경우 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재흡수돼 과거 '안전행정부'와 비슷한 형태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던 통상업무가 4년 만에 외교부로 원상복귀돼 약화된 통상외교기능을 다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개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조직 개편의 세부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