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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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뒤 진술과 증거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목한 혐의 외에 2∼3가지 혐의를 추가로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본은 3월 초부터 우 전 수석과 근무한 인연이 적은 이근수 부장검사의 첨단범죄수사2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50여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며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여 왔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박영수 특검이 2월에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