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2017년 3월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특수성,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미칠 영향, 검찰총장에 앉힌 임명권자라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수남에게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김수남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은 2017년 3월21일 오후 11시40분경까지 청사에 머무르며 조사상황을 완전히 보고받은 뒤에야 퇴근했다. 검찰총장이 피의자의 소환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부담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영장청구를 결정하기 한주 전에 "내 운명으로 생각한다"며 주변에 복잡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 국정농단 사건 규명위해 특수본 꾸려
대검찰청은 2016년 10월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며 “기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와 특수부 일부 검사들이 있던 수사팀에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전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김수남은 이영렬 지검장에게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검찰의 지휘라인을 벗어나 독립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가 앞으로 김 수남에게만 수사결과를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 것은 ‘이용호 게이트’와 ‘삼성 비자금 사건’에 이어 세번째다.
△ 국정농단 소극적 수사 논란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 기금출연 의혹과 최순실씨의 사유화 의혹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특수부가 아닌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줄곧 참고인 조사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나온 다음날인 2016년 10월26일 에야 두 재단과 최순실씨,차은택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통상 수사팀이 꾸려진 지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일주일 안팎이면 기본적인 자료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배당된 지 21일만에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 진경준 수사, 제식구 감싸기 논란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 의혹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팔아 12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본 사실이 2016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알려졌으나 검찰은 감찰이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커지자 김수남은 뒤늦게 '넥슨 주식 대박' 의혹 구명을 위해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권한을 지닌다.
검찰은 결국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 검찰총장 내정
2015년 10월30일 검찰총장에 내정됐다. 김수남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차장 등 검찰 고위직 가운데도 핵심적인 자리를 거쳐 일찌감치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명됐다.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씨의 고교 (대구 청구고등학교) 선배여서 사정기관의 2대 수장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다.
△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맡아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감찰보고서였다.
청와대는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고 당시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 등 비서진 8명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14년 1월5일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조응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수남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정윤회 문건유출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수사지휘
2013년 8월 수원지검장으로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 달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검장이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수남은 “이석기 의원은 5월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 아래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음모했다”며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비슷한 공소사실로 형법 제90조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 동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9년을 선고했다.
△ 미네르바 사건
200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시절 인터넷에서 허위정보를 유포하며 경제위기를 역설한 ‘미네르바 사건’을 맡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미네르바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 때 수사본부 차장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다가 특검이 시행되면서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했다. 당시 원만한 업무 처리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나라종금 로비의혹 재수사
2003년 대검 중수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반장을 맡아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재수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2000년에 고향 선배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이다. 한광옥·박주선·안희정씨 등 당시 민주당 핵심인사들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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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수남 검찰총장](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3/45784_63286_56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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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2월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차관(급) 임명장 수여식 후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김수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