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두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과 판매정보 교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각 회사에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 ▲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부터 약 4년 동안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2026년 3월 미국-이란 전쟁 직후에는 입금가(주유소 잠정 공급가격)를 직접 담합했다고 봤다.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 관련 매출액은 일평균 약 300억 원씩 모두 44조1천억 원에 이른다.
국내 석유제품 시장은 30년 동안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4개 정유사가 점유율 98%를 쥔 과점 체제를 이어왔다. 유통 과정에서는 제품을 먼저 공급하고 다음 달에 최종 가격을 확정해 정산하는 '사후정산'이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사후정산 관행을 악용해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공급가격을 맞춘 것으로 보았다.
이를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 조항을 어긴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도 함께 냈다.
공정위는 두 정유사에 8주 동안 서면 의견 제출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 권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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