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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기준 마련, 11월 이후 부실자산 정리 본격화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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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신협자산관리회사의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기준 마련, 11월 이후 부실자산 정리 본격화
▲ 신협자산관리회사의 세부 운영 기준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용협동중앙회>

앞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의 설립과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정한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산 매입 범위와 인수가격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아울러 개별 조합의 상임감사 의무 선임 대상과 자율 선임 요건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조합과 중앙회 등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경영관리나 재무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과 합병과 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선순위채권과 물권, 임차권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사전에 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우면 인수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도 처리할 수 있다.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은 완화된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은 기존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의무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조합도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중앙회 출자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합의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협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면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협의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6.10%로 지난해 말 4.83%보다 1.27%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여신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같은 기간 5.78%에서 6.44%로 0.66%포인트 높아졌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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