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은 ‘신설 사모운용사 CEO 대상 설명회’를 열고 사모운용사 업계 현황과 주요 당부사항, 법규 위반 사례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 ▲ 2일 금융감독원이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
설명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신설 사모운용사 CEO,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제재 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 안내에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의 관심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모운용사는 소수의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2021년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판매사와 수탁사의 운용 감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됐지만 유사한 법규 위반이 반복되자 금융당국은 사모운용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재차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설 사모운용사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업무 미숙에 따른 법규 위반이나 투자자 보호 관련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설 사모운용사는 △2021년 273곳 △2022년 356곳 △2023년 389곳 △2024년 414곳 △2025년 430곳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2025년 기준 사모운용사 평균 임직원 수는 14.4명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사모운용사 CEO 설명회와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열어 업계와 소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투자협회도 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지원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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