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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4자연합' 600억 위약벌 소송에서 신동국 승소, 법원 "확정적 합의했다는 증거 없어"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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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그룹의 이른바 '4자연합' 의결권 행사를 놓고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등이 제기한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는 1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 측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미약품 '4자연합' 600억 위약벌 소송에서 신동국 승소, 법원 "확정적 합의했다는 증거 없어"
▲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송 회장 측이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한미타워 모습. <한미약품>

재판부는 “선행 이사회와 다른 새로운 안건으로 이사회를 다시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투자 재논의 자체가 기존 합의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한미사이언스가 추진했던 서울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을 두고 신 회장이 4자연합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측은 2025년 6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이 한 차례 의결된 뒤 신 회장 측 요구로 다시 논의돼 기존 결정이 번복된 것을 문제 삼았다. 신 회장이 4자연합을 구성하면서 체결한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위반했다며 약 600억 원의 위약벌을 청구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핵심 협력 대상으로 거론됐던 서울성모병원으로부터 사업 참여 확답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의 전제가 달라져 투자 위험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니어케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확정적 합의도 없었다고 맞섰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측이 항소하면 위약벌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어질 수 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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