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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포용금융' 온투업까지 넓힌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위해 P2P 투자규제 완화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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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의 투자규제를 완화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의 범위를 정책서민금융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과 온투업 등 대안금융 시장까지 넓히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 '포용금융' 온투업까지 넓힌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위해 P2P 투자규제 완화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가운데)이 22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함께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대출이 필요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연결해주는 금융업으로, 흔히 P2P금융으로 불린다. 은행이 예금을 받아 자기 자금으로 대출하는 것과 달리 투자자와 차입자를 플랫폼으로 연결해 자금을 중개하며 2020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을 계기로 제도권 금융에 편입됐다. 

금융위는 우선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과 신용평가 역량, 경영건전성이 우수한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는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수 온투업자가 중저신용 개인·개인사업자에게 신용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금을 넣을 수 있는 한도는 현행 모집액의 20%에서 40%로 두 배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연계투자 한도 역시 40%에서 50%로 높인다. 

우수 온투업자가 되려면 최근 3년 동안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이 있으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잔액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한 번 이상 있어야 한다. 자체 대안신용평가모형과 관련 인력을 갖추고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연 15% 이하, 자기자본은 10억 원 이상,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은 5%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금융위는 온투업 시장으로 유입되는 민간자금 자체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투자자가 온투업권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현재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고 금융회사의 연계투자도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연계투자 대상 역시 개인신용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넓히고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 정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활용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이 투자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온투업 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중저신용자 대상 대안금융 역할은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온투업계의 누적 대출액은 올해 8월 20조 원을 넘어섰지만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40.5%, 스톡론은 33.3%로 두 상품이 전체 대출의 73.8%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신용대출 비중은 평균 11.6%에 불과했고 지난해 말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 비중도 63.1%로 저축은행 99.7%, 여신금융전문회사 99.6%, 보험사 95.3%보다 낮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온투업체의 경영정보와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체율 외에 투자자의 실제 손실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손실률’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고 연계대출 현황과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는 외부검증을 도입한다. 부실 온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등록 취소나 폐업 뒤에도 투자자 보호와 개인정보 관리가 이뤄지도록 관련 의무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우수 온투업자 제도와 금융회사 연계투자 확대 등에 대해 2027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도 내놨다.
 
금융위 '포용금융' 온투업까지 넓힌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위해 P2P 투자규제 완화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번 대책은 정부 국정과제인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의 연장선에 있다. 

금융위는 4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올해 사잇돌대출 3조6천억 원과 민간중금리대출 28조3천억 원+α 등 모두 31조9천억 원 규모의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세웠다. 당시 금융위는 이 대책을 국정과제와 연계하고 중금리대출의 공급 채널을 다변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7월 출범한 금융위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에서도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를 핵심 논의과제로 선정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모두 70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11조3천억 원을 공급했다. 

정부의 서민·금융약자 지원 정책은 앞으로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취약차주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한국은행 이익 일부를 서민금융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과 현재 서민·금융약자에게 투입되는 재정 규모를 점검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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