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행정처분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보상을 강화하는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찰비리 자진신고 행정처분 감면 대상을 담합에서 입찰 전 분야로 확대하고 신고자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LH는 지난해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을 바탕으로 담합 근절을 위한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해 왔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덜어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LH는 감면 대상을 넓히는 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의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했다.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비리가 모두 자진신고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신고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LH는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보상 대상자로도 추천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과 환수액의 최대 30%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LH는 자체 지침에 따라 공익 기여가 인정되는 입찰비리 신고에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신고로 수입이 늘거나 비용이 줄어들면 보상금을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 등 심사 관련 부정행위 신고에는 따로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다. LH는 올해 안에 내부 규정을 고쳐 금품수수·담합 신고 포상금 한도를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일 계획을 세웠다.
LH 관계자는 "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와 상호 견제를 통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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