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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3500명 통합노조 '적법 노조' 지위 확인, 교섭권은 아직 없어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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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SK하이닉스가 최근 출범한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공식 인정했다.

다만 기존 노동조합과 2026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통합노조가 현재 교섭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3500명 통합노조 '적법 노조' 지위 확인, 교섭권은 아직 없어
▲ SK하이닉스 통합노조가 사측으로부터 '적법 노조' 지위를 확인받았다. <연합뉴스> 

2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6일 통합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귀 노동조합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확인했다"며 "향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신은 통합노조가 8월19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노조 지위 확인과 임단협 관련 정보 제공, 별도 단체교섭 등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통합노조는 8월13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의 교섭 경과와 향후 일정,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 주요 안건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다.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재원과 지급기준, 법적 효력, 합의 변경의 경영상 사유 등에 관한 자료와 성과급 합의 이행 여부와 관련해 소명도 요청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의 적법한 노조 지위는 인정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에 참여할 교섭권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노조와 이미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통합노조가 현재 교섭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세부 교섭 경과 등을 공유하는 것도 기존 노조의 단체교섭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해석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통합노조는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조합원 수는 3500여 명이다. SK하이닉스 전체 임직원 약 3만5천 명의 10% 수준이다.

앞서 SK하이닉스와 기존 노조는 약 두 달 동안의 교섭 끝에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60% 자사주 지급, 복지제도 강화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8월25일 조합원 투표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부결됐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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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이 시대에 노조가 필요한가?

1970년대에서나 필요했던 구시대적인 노조법 없애라. 지금 노조는 필요악이다
   (2026-08-29 1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