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는 ‘바닥충격음 인정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년 동안 쌓은 층간소음 기술 평가 경험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사진은 LH 품질시험인정센터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
바닥충격음 인정 매뉴얼은 기업들이 층간소음 관련 기술개발과 인정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목적에서 마련됐다.
토지주택공사는 2006년부터 층간소음 저감을 목표로 개발한 자재를 법적 절차에 따라 평가해 1~4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제도’ 업무를 맡았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2013년 법적 슬래브 두께 기준이 180mm에서 210mm로 강화된 뒤에도 약 400건에 이르는 인정 업무를 수행했다.
자료집은 LH품질시험인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자료집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주거 품질 제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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