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도. <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 18일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은 전날 25개 자치구에 배포돼 현장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조합 설립 동의 요건(75% 이상)을 만족하면 조합 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 분담금 통지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구역지정 뒤 조합설립까지 365일이 걸리던 표준처리기한이 120일까지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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