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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찬진 "회계부정이 시장 신뢰 훼손, 예방적 감독체계 전환 필요"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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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적 감독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원장은 24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에서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이찬진 "회계부정이 시장 신뢰 훼손, 예방적 감독체계 전환 필요"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예방적 회계 감독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6월2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현재 금감원은 회계부정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사후 적발형 회계 감독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후 적발형 감독체계 아래서는 회계부정에 관한 조치·시정 기간이 길어지고 예방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예방적 감독체계가 적용되면 상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회계부정 문제에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회계부정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회계 심사·감리주기 단축 방안도 논의됐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감리주기는 10년, 코스닥 상장사는 5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현재 국내 상장사 평균 감리주기는 20년이다.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은 “회계오류를 적시에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회계 심사·감리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며 “기업과 감사인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균형잡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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