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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웍스 러닝화 '호카' 한국 사업권 유지,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로부터 확인

조수연 기자 ssu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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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가 러닝화 브랜드 '호카'의 한국 사업권을 기존 유통사인 조이웍스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이웍스는 ICDR로부터 한국 내 호카 사업권을 유지하라는 2차 긴급명령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조이웍스 러닝화 '호카' 한국 사업권 유지,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로부터 확인
▲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가 러닝화 브랜드 '호카'의 한국 사업권을 기존 유통사인 조이웍스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이웍스>

ICDR는 앞서 4월에도 1차 긴급명령을 통해 호카의 미국 본사인 '데커스'가 조이웍스 이외 다른 업체를 새로운 한국 유통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명령은 데커스가 해당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면서 내려졌다.

양측의 갈등은 올해 2월 데커스가 조이웍스에 호카 한국 사업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이웍스 대표 일가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데커스는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은 조이웍스 전 대표와 경쟁업체 대표 사이의 개인적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보도를 낸 언론사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올해 4월 기사 속 '하청업체' 표현을 '경쟁업체'로 정정했다.

현재 호카 한국 사업권을 둘러싼 분쟁은 미국중재협회(AAA)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절차를 통해 계속 심리되고 있다.

조이웍스는 두 차례에 걸친 ICDR의 긴급명령으로 자사 이외의 다른 업체가 호카의 한국 공식 유통사로 선정될 것처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문기 조이웍스 대표는 "미국 본사인 데커스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고객과 임직원, 파트너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한국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이웍스는 조성환 전 대표가 2025년 12월 전 거래처 대표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논란을 빚었다. 다만 법원은 올해 5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이웍스는 조 전 대표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이문기·이민우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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