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현직 판사, 원세훈 무죄판결 '궤변'이라고 비판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9-12 14:10: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직 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려진 무죄 판결을 “궤변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2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법원은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정치개입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2년에도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아니면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재판장의 사심 가득한 판결일까"라며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며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들은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절망하게 된다"며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대해 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중국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사슴을 가르키며 말이라고 한다'는 뜻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술자리에서라도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 횡성한우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교조주의에 빠진 판결'이라고 정면 비판했다가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다른 법관이 담당한 사건에 대해 공개 논평을 금지토록 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따르지 않았고, 법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