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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요건 강화' 개헌안 국힘 반대로 무산, 필리버스터 예고에 국회의장 우원식 재상정 철회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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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반대로 계엄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안(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표결이 재차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표결에 불참해 투표를 불성립시킨데 이어 개헌안 의결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계엄요건 강화' 개헌안 국힘 반대로 무산, 필리버스터 예고에 국회의장 우원식 재상정 철회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과 50개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울분을 토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소용이 없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6월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며 “정략과 억지주장을 끌어들여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개헌안은 △헌법 제명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국회의 계엄 승인권 도입과 계엄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격상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시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 통과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286명 중 3분의 2인 191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날 국민의힘 의원 106명 전원이 사실상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표결 자체가 불성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헌안에 재차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청와대 역시 유감을 표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개헌안이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에 개헌은 사실상 무산됐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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