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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
박영수 특별검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피의사실을 놓고 추가수사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나 불구속기소 등 우 전 수석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불구속기소가 유력하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으로선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우병우 혐의 중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죄는 실무적으로 유죄를 받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죄명”이라며 지적했다.
이 특검보는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의 무산으로 혐의입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혐의입증이 훨씬 더 용이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강조사는 할 수 없더라도 기존 영장에 적시된 혐의 중 미진한 부분을 찾아 추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근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압수수색하지 못하면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신병처리 방향은 특검연장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가능하겠지만 불발되면 일단 불구속기소하고 미진한 부분은 검찰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검에서 (우 전 수석을)불구속 기소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할 가능성 두 가지 모두 열려 있다”며 “영장에 적힌 피의사실으르 놓고 기본적으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현재로서는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큰데 이렇게 되면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물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팀 내부에서 우 전 수석 수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별감찰관실 해체 의혹을 수사하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 내부까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특검 수사관들이 ‘친정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제식구’인 우 전 수석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응천 의원은 “‘황제소환’전과가 있는 검찰이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리라고 신뢰할 국민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