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온실가스와 연비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 연비기준을 24.3㎞/ℓ로 강화하기로 하고 이러한 기준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은 지난 2일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대안으로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와 연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2012년~2015년) 기준은 온실가스 140g/㎞, 연비 17㎞/ℓ다. 해외 자동차 온실가스와 연비기준을 국내 측정방식(복합모드)으로 환산하면 유럽은 91g/㎞(2021년), 일본 100g/㎞(2020년), 미국 113g/㎞(2020년) 수준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차량 종류도 확대된다.
현행 관리차종은 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승합차다. 앞으로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도 온실가스와 연비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191g/㎞, 연비 14.1㎞/ℓ 수준의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는 온실가스 166g/㎞, 연비 15.6㎞/ℓ로 각각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또는 연비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 연비기준은 산업부에서 각각 정하며 제작사의 이행실적 관리 등 제반사항은 환경부가 통합해 관리한다.
이 제도는 2016년에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2020년 온실가스 기준 97g/㎞, 연비기준 24.3㎞/ℓ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1640만 톤으로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780만 톤의 92%를 차지한다"며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5년 동안 8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