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안전관리계획서 간소화, 4천 쪽에서 500쪽으로 줄인다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6-02-19 17:08: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진행되는 형식적 서류 작업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19일 건설현장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할 목적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안전관리계획서 간소화, 4천 쪽에서 500쪽으로 줄인다
▲ 국토교통부가 19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현장 운영계획을 비롯한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성된다. 시공자는 착공이 이뤄지기 이전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가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현장에서는 형식적 수준에서 관리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이뤄진 부록편으로 구분했다.

이외에도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중복·유사 내용 및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해 평균 4천여 쪽이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백여 쪽으로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최대 80쪽인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부록은 별도 검토 시에만 살피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해서는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항타·항발기는 땅에 말뚝을 박거나 뽑을 때 사용하는 기계다.

1천㎡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는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신설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는 구체적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도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서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했다”며 “매뉴얼 내용을 반영해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최신기사

우리은행 두산그룹에 금융지원 강화, 에너지·반도체 미래전략산업 중심
한은 총재 후보 신현송 '생선 맡을 고양이' 논란, 재산 놓고 청문회 험로 예상
삼성 오너 일가 12조 상속세 납부 완료 임박, 이재용 회장 체제 본격화 신호
비트코인 1억190만 원대 상승, 이란 전쟁 종식 불확실성에 시세 오름세 지속
한화솔루션 개인주주 간담회 발언 해명과 사과, '기습 유상증자' 뒷수습 분주
법원, 라임사태 관련 금융위의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징계 소송서 "부당" 판단
이재명 "고유가 지원금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없다, 추경서 지자체 8조 추가 재원 확..
한수원 커지는 원전 수출 기대감, 경쟁자 프랑스와 협력 분위기 전환 첫발
LG유플러스 유심 교체 앞두고 사전 안내 확대, 대상자 절반에 문자 보내
쿠팡 경영진 연이어 대규모 주식보상 받아, 대표 로저스 두 달 만에 61억어치 주식 받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