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NXT컨소시엄과 KDX 등 2개사의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루센트블록은 탈락이 결정됐다.
| ▲ 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를 선정했다. |
NXT컨소시엄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최대주주고 KDX는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KDX와 NXT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에서 NXT컨소시엄이 750점, KDX가 725점, 루센트블록이 653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NXT컨소시엄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인가 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권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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