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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공천 대가 돈 거래' 1심서 무죄, "불법정치자금 아니라 채무변제"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2-05 1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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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태균-김영선 '공천 대가 돈 거래' 1심서 무죄, "불법정치자금 아니라 채무변제"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2022년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다.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가 정치 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각 1억2천만 원씩 2억4천만 원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통해 기부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금을 김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운영자금 등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의원과 김씨가 배씨 등의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영향력도 없었다고 봤다.

명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압수수색을 앞둔 2019년 9월~2024년 11월 사용했던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자잋(USB) 메모리 등을 처남을 통해 숨긴 혐의다. 휴대전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겨 있어 '황금폰'으로 불렸다. 명씨 측은 2024년 12월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놓고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결심공판에서 명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6070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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