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6-02-03 1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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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방부가 범죄·징계 이력이 있는 군 지휘관의 사진을 병영 내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령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이 군 부대에서 철거된다.
3일 국방부의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기준 개선방안 검토’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특정 범죄 또는 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 1979년 12월14일 서울 보안사령부에서 기념촬영한 12.12 가담자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내란·외환·반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전역 후 국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여하면서 군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의 사진 게시는 금지된다.
국방부 방침에 따라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이미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