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비수도권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의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대율은 은행의 예금액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예금을 얼마나 대출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
| ▲ 금융위원회가 지방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의 예대율 기준을 완화한다. |
이번 조치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 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 정책의 하나다.
5극 3특은 수도권ᐧ동남권ᐧ대경권ᐧ중부권ᐧ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ᐧ강원ᐧ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말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했다.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는 2028년까지 지방공급액 비중을 40%에서 45%로 상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공급하는 연간 자금이 12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공급액보다 25조 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또 첨단전략산업을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조성액의 약 40%는 지방에 투자한다.
민간 금융권 부문에서는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축은행ᐧ상호금융의 지역ᐧ서민금융기관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싣는다.
아울러 관련 규제나 인센티브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로 은행권의 지방 대출 여력을 넓히기 위해 예대율 기준을 손질했다.
앞으로 예대율 산출시 수도권(서울ᐧ인천ᐧ경기) 외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각각 5%포인트씩 하향해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2025년 기준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 원으로 집계된다. 이에 현행 예대율을 유지하면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22일부터 2월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1분기 안에 시행된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