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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민주당 주도 통과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5-12-18 1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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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서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민주당 주도 통과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단체에서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략적 봉쇄 소송은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소송을 말한다.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두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은 법원에 중간판결(각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배상 청구자가 공직 후보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일 경우 각하 판결 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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