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절차 기간을 줄인다.
국토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 ▲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절차 기간을 축소한다. |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협의매수를 허용한다.
다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구지정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돼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를 시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후보지가 발표될 때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시기를 최대 1년 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2026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한다.
서리풀지구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사이 협업체계도 가동한다.
LH와 SH는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12월 내로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오래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민도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