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5-11-26 1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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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합의된 대미 투자를 담당할 주체와 기금 운용 방식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불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 백승아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26일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미투자특별법은 대미 투자를 담당할 주체를 신설한다.
산업통상부가 26일 낸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2026년 1월2일 이후 재정경제부 장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 한미 협의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 등 세 주체가 대미 투자를 담당한다.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산 △법정자본금은 3조 원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업무 위탁 가능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감독권 행사 등을 뼈대로 운영된다.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세 주체를 통한 대미 투자 의사 결정 절차도 정해졌다.
대미 투자 절차는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거나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대미 투자 의사 결정은 이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사업 검토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 △운영위원회의 투자의사 심의 및 의결 △산업통상부 장관의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한 협의△운영위원회의 투자자금 집행 심의 및 의결 절차 등를 거친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운용 기금인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설치된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을 통한 조달 △조달한 재원의 업무협약(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불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을 통해 운용된다.
이에 더해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로 자동차 관세 인하가 이번달 1일로 소급적용돼 환급 가능성이 열렸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산업통상부는 특별법안 국회 발의 직후 산업통상부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하였다"며 "산업부는 이번 서한을 통해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26일 오전에 국회에서 발의되었음을 알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