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경영계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도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안은 원청과 1차 창구단일화, 하청 내 2차 창구단일화 절차를 연속적으로 요구해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할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개정안이) 20여 년의 투쟁 끝에 쟁취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다시 박탈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화해 구조적으로 역행한다"며 "노동부도 창구단일화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정책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우면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경영계도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신설된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은 기존의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 유발,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하면, 15년 동안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가 형해화되어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