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2025-11-10 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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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월31일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79억 원 규모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하나은행>
임직원 11명에는 감봉, 견책, 주의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9종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A부는 2017년 9월21일부터 2019년 8월28까지 B PB센터 등 66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963명에게 9종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가입 건수는 모두 1241건, 가입금액 3779억2천만 원 규모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조사다.
불완전판매는 더 많은 영업점에서 벌어졌다.
하나은행은 2017년 9월21일부터 2019년 9월23일 사이 B PB센터 등 195개 영업점에서 투자자 1039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1316건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확인의무,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 의무 및 녹취 의무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규모는 3639억7천만 원이다.
무자격자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례로 2016년 7월28일부터 2019년 12월27일까지 PB센터 8곳에서는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PB 8명이 영업점 내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해 투자자 299명에게 공모·사모펀드 1055건을 투자권유 했다.
다만 이번 제재 공시가 2020년 시행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하나은행은 과태료 납부를 포함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기관 과태료는 2023년 3월 납부를 완료했다”며 “9종 사모펀드 관련 손님들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 됐고 현재는 관련 자산회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판매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안들은 은행 내규 등에 개선 및 반영해 제도적으로 보완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