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5-09-11 1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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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및 조작 보도에 대해 무거운 금전적 처벌을 당에 주문했다. 기성 언론뿐 아니라 유튜버 등도 처벌 대상에 넣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질문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존 언론 외에 새로운 주체가 허위와 조작 보도에 나서고 있다고 짚기도 했다.
그는 “언론 말고 유튜브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 해놓고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올리면서 돈 버는 애들이 있다”며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느냐”고 말했다.
다만 언론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고의적이고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만 처벌을 국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4부로 특별한 보호를 한다”며 "중대 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위 및 조작 보도에 대한 효과적 처벌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악의적인 것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며 “형사처벌보다 돈을 물어내는 것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개인사를 들어 허위 및 조작 보도의 심각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보도했다”며 “아직까지도 취직을 못했고 아주 인생을 망쳐놨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