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관련 액토즈와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심서 승소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07-11 19:05: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과 관련한 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관련 액토즈와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심서 승소
▲ 위메이드는 11일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관련 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 

대법원은 당시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 문제를 중국법에 따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 ‘미르의 전설2’ IP(지적재산권)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대 50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 위메이드의 입장대로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기존 분배 기준인 80 대 20에 따라 산정된 약 45억 원의 로열티 분배금 전액을 1심 판결이 선고되었던 2019년 액토즈소프트에 지급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두 기업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네이버 최수연 포함 C레벨 6명 자사주 7억 매수, "책임경영 강화"
[11일 오!정말] 국힘 김민수 "윤어게인은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수많은 국민들이고 중도"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위메이드 2025년 영업이익 107억 51% 증가, 2년 연속 흑자
현대차 보스턴다이나믹스 CEO 로버트 플레이터 사임, CFO 직무대행 체제
두산로보틱스 2025년 영업손실 595억, 북미법인과 원엑시아 합병 추진
'3명 숨져도 삼표그룹 무죄' 시행 4년 중대재해법, 이재명 정부 실효성 확보 나설듯
코스피 5천시대 '성장통' 겪는 거래소, 정은보 이번 과제는 '코스닥 분리'
비트코인 9931만 원대 하락, 블룸버그 "시장 전반 수요 회복은 여전히 미미"
메모리반도체 호황 '착시현상' 경고, SMIC "물량 선점 경쟁이 수요 부풀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