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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티몬 인수는 채권자 의견 듣고 최종적으로 법원 의사에 따를 것"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5-06-18 16: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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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와 관련해 채권자와 법원의 의사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아시스는 18일 “티몬 인수 절차에 채권자들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고 이해관계가 달라 채권자들의 의사가 전적으로 중요한 만큼 오아시스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겸허히 듣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오아시스 "티몬 인수는 채권자 의견 듣고 최종적으로 법원 의사에 따를 것"
▲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와 관련해  채권자와 법원의 의사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티몬은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집회를 열고 5월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기로 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오아시스는 4월14일 티몬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이후 티몬을 정상화하기 위해 각종 시스템 복구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오아시스의 입장이다.

오아시스는 “인수금액 116억 원 이외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공익채권 30억 원, 퇴직급여충당부채 35억 원을 투입하게 되는 등 티몬의 임직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업계 최저수수료와 구매확정 후 익일 정산시스템을 즉시 도입하여 기존에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몬의 매각 주관사인 EY한영 조사위원이 산정한 티몬 파산 시 일반 회생채권 청산 배당률은 0.44%다. 티몬이 청산되면 티몬 임직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정산은 무산된다.

최근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5월 티몬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직군 전환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주장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한 일부 티몬 직원들은 오아시스가 인수 조건인 고용보장 약속을 어기고 사실상 인력 강제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아시스는 입장문에서 “티몬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 티몬 임직원 전원의 보직 변경과 근무지 이전 가능성을 설명했다”며 “내부 구성원들이 물류센터 교육이나 물류센터 업무 병행에 동의했다는 티몬의 최신을 받은 뒤 인수 계약 검토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티몬에 남은 임직원들도 입장문에서 “직무전환의 경우 인수 협상 시 오아시스 측과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라며 “모든 직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인수 계약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환되는 직무는 영업직군이 아닌 MD(상품기획자)로의 직무전환이다”며 “MD직군은 이커머스 회사의 핵심 업무이며 영업부서가 아닌 상품기획 부서다”고 덧붙였다.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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