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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이재명 판결 관련 법관대표회의 안건 상정, '재판독립' 및 '사법 신뢰' 논의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5-20 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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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두 가지가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판결 관련 법관대표회의 안건 상정, '재판독립' 및 '사법 신뢰' 논의
▲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 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안건을 상정한 김예원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판사들이 주장한 '이례적 속도로 이재명 후보 사건을 처리한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 여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 등에 관련된 의견을 내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전체 법관 대표 126명 가운데 5분의1 이상이 찬성해 성사됐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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