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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글로벌 기후소송 워크숍' 개최, "기후 정의 실천 위한 국민연대 강화"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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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글로벌 기후소송 워크숍' 개최, "기후 정의 실천 위한 국민연대 강화"
▲ 그린피스가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마련한 '전략적 기후소송에 관한 글로벌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그린피스>
[비즈니스포스트] 국제 환경단체가 한국에서 국제 기후소송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린피스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전략적 기후소송에 관한 글로벌 워크숍’을 열고 정부와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각국 시민의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있었던 국내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 공개 변론 1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오전 세션에서는 동아프리카,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진행된 국제 소송 사례들을 각 지역 법률 전문가들이 소개했다.

데일 파스칼 온얀고 환경단체 ‘자연적 정의’ 변호사는 케냐 리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무효화한 소송 사례를 발제하고 해당 판결이 기후변화 고려 의무와 공공 참여 중요성을 알린 국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온얀고 변호사는 “해당 판결은 화석연료 기반 대형 프로젝트가 환경법과 기후법 하에서 왜 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지 보여준다”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도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에프예 데 크룬 그린피스 네덜란드 캠페이너, 찰리 홀트 기후법률지원단 변호사 등이 각각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있었던 소송 관련 분석을 현장에서 발표했다.

오후 세션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된 시민 참여 기후소송 사례들이 소개됐다.

먼저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지난해 있었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사례를 발제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헌법적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고 미래세대 보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대만, 필리핀, 일본 등 각국에서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와 소송 원고 등이 참석해 입장을 전달했다.

대표 사례로 버지니아 베노사 로린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캠페이너가 필리핀 태풍 ‘하이옌’ 사례를 소개했다.

하이옌은 2013년에 발생한 태풍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강해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2016년 피해자들은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지부와 함께 엑손모빌, 쉐브론 등 화석연료 기업들에 책임을 물어달라며 필리핀 인권위원회에 청원을 넣었다.

필리핀 인권위는 2022년 발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조사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채혜진 그린피스 법무담당자는 “이번 워크숍은 시민들이 법의 힘으로 직접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준 자리였다”며 “시민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는 기후소송의 흐름은 한국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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