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를 놓고 국회 청문회를 실시해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
||
|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제 의원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국민연금의 찬성은 이재용 일가의 이득을 위해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쓴 행위였음이 드러났다”며 “사기업과 재벌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해 국민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운영과정을 보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30년차 정통 대우맨 출신, 소통·협업 강점 안전관리 강화는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30102924_26886.jpg)
![재무·전략에 강한 실행형 리더, AI·글로벌 사업으로 새 성장동력 확보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8101007_97370.png)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에 최대 실적 달성, 수익성 바탕으로 사업 확대 추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7233330_28125.jpg)
![체질개선 이룬 오너 3세, 실적증명ㆍ경영권 안정화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9102739_4291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