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6-12-07 19: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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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를 놓고 국회 청문회를 실시해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이사 임면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기금이사의 자격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며 △전문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이 포함된 회의를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 의원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국민연금의 찬성은 이재용 일가의 이득을 위해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쓴 행위였음이 드러났다”며 “사기업과 재벌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해 국민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운영과정을 보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