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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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0일부터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공정위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재조사, 신한은행 우리은행 현장조사 진행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0/20241018152913_8642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을 받는 4대 은행 재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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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3일까지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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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심사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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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은 그동안 LTV 자료 7500여개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정보공유가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심의를 이어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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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인 LTV 정보를 공유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고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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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으로 담합이 아니었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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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