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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3월까지 전산화 준비 마친 뒤 재개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5-01-19 1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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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산화 준비를 마칠 계획을 세웠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3월까지 전산화 준비 마친 뒤 재개
▲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국내 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금융투자사 등에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뼈대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법인별 내부통제 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규모 공매도 법인 등은 공매도 업무규칙만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주문 이전 법률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사후 검증 받아야 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정보와 제출기한도 명시된다. 공매도 법인의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사이 정보 연계를 통해 무창비공매도 탐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수탁 증권사는 내부통제기준 구비 여부와 업무분장의 명확성,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요건 등 충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직접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매도 법인의 기업경영 관련 비밀유지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간접점검도 허용된다. 

해마다 1회 확인 의무가 원칙이고 확인일로부터 1개월 안에 점검결과를 금감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증권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증권사에 주문 수탁 때 공매도 등록번호 확인 및 호가제출 때 등록번호 입력 의무도 부과된다. 

관련 시행세칙은 31일까지 사전예고하고 3월까지 개정이 마무리된다. 1월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이행 여부 확인의무가 있는 수탁증권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에 투자자와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세칙 개정으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틀이 완성될 것이고 불법 공매도 방지와 탐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 실효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에 맞춰 전산화를 3월 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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