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2024-09-24 16: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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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동안 멈춰있던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인공지능과 디지털포용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국내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인공지능과 디지털포용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캡처>
이번 방청회는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AI 기본법관련 공청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았다.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여러차례 이뤄졌지만 국회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 배경훈 LG 연구원장,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자리해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입장을 전했다.
AI 기본법안의 명칭은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다. AI 관련 모든 법안에 앞서 효력을 발휘하는 특별법으로, AI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과 AI의 법적 정의, 규제를 위한 뼈대 안이 담겨 있다
처음 진술을 맡은 고환경 변호사는 “AI 기본법은 기본법 성격에 맞게 규제의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기술 육성, 인재유출 방지 등 진흥에 방점을 두는 내용으로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현재 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AI의 위험성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으며, AI 기본법에 과도한 규제를 반영할 경우 규제준수 비용을 높여 AI 혁신이 늦춰질 뿐 아니라 규제 자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AI 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원장은 “이제 AI 산업 진흥의 토대를 만들고 있는 시점”이라며 “차별적 혁신과 미래 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AI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려면서 "AI에 대한 윤리원칙 준수는 곧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기업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사회의 입장을 대변한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는 AI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AI가 초래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제도적 안전장치가 거의 없이 입법된다면 졸속 입법이 될 것”며 “사후 규제가 아니라 AI의 설계부터 개발단계, 디자인, 기본값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심의를 받고 있는 AI 규제와 활용에 관한 10개 법안이 모두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별다른 제재가 없이 입법이 이뤄질 경우 국내 AI 산업이 세계에서 신뢰성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AI 혁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 특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저작물을 AI 활용하는 일에 대한 특례, 공공데이터 관련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공청회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배경훈 LG AI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캡처>
공청회 참여자들은 AI 산업의 중요성과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을 모았다. AI 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AI 기본법 제정을 연내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I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 개발은 한계가 있고, 합리적 기준 없이 기술을 개발했다가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달에는 '국가AI위원회'가 출범하면서 AI 관련 정책 마련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AI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민관이 협력해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는 조직이다. 연내 AI 기술의 안전성과 정책 수행을 담당하는 'AI안전연구소'도 설립될 예정이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앞서 시민참여 토론과 이날 공청회를 거치면서 머리는 복잡해졌지만, 쟁점은 명확해진 것 같다”며 "앞으로 신중하게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