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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시스, 주식매수청구권 규모 초과에도 이루다 흡수합병 예정대로 진행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09-19 1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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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용기기 업체 클래시스가 이루다 흡수합병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클래시스는 14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클래시스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루다와 합병에서 합병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했지만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병을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1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클래시스, 주식매수청구권 규모 초과에도 이루다 흡수합병 예정대로 진행
▲ 클래시스(사진)가 19일 공시를 통해 이루다와 합병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클래시스는 올해 6월 미용 의료기기 업체 이루다를 흡수합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를 300억 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루다 주주들이 약 479억 원 규모(658만3740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넘어서며 합병 해지사유가 발생했다.

클래시스는 “합병의 필요성이 현재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합병계약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병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300억 원을 초과하면서 김용한 이루다 대표에게 지급되는 특별공로금이 계약에 따라 변경됐다.

애초 클래시스는 이루다와 합병하면서 김용한 대표에게 모두 276억 원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특별공로금을 85억 원으로 줄였다.

클래시스는 “특별공로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김용한 대표와 합의했다”며 “이루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그에 따른 합병 이후 재무적 영향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합의된 특별공로금을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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