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신한은행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실수요자 위한 예외조건도 마련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9-12 10:09: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1주택자 전세대출을 막는다.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직 등의 예외조건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13일부터 실수요자 위주 전세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실수요자 위한 예외조건도 마련
▲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1주택자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예외요건을 마련해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도 취급이 제한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가 아니거나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가운데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인정 조건으로 직장이전과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을 제시했다. 

각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실수요자로 인정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 사례를 두고는 담당부서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실시하는 한시적 조치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1%로 2%p 올라, 부정평가는 3%p 줄어
일론 머스크 '오픈AI와 소송' 본격화, 판사 "비영리기업 유지 약속 증거 있다"
비트코인 시세 반등 전망에 힘 실려, "상승 사이클 고점 아직 안 지났다"
현대건설 2025년 연간 수주액 25조 넘겨, 국내 단일 건설사 가운데 최초
구글 알파벳이 애플 시가총액 추월, AI 반도체와 로보택시 신사업 잠재력 부각
국힘 정책위의장에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에 조광한, 윤리위원장에 윤민우 임명
조비에비에이션 미국 오하이오에 전기 헬기 공장 인수, "생산 두 배로 확대" 
ARM도 엔비디아 뒤따라 '피지컬 AI' 집중,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와 협력
롯데건설 성수 4지구에서 도시정비 수주전 3년 공백 마침표 찍나, 오일근 무기는 괄목상..
K-배터리 1~11월 중국 제외 글로벌 점유율 37.2%, 전년보다 6.8%p 감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