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1주택자 전세대출을 막는다.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직 등의 예외조건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13일부터 실수요자 위주 전세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1주택자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예외요건을 마련해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1주택자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도 취급이 제한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가 아니거나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가운데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인정 조건으로 직장이전과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을 제시했다.
각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실수요자로 인정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 사례를 두고는 담당부서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실시하는 한시적 조치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