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만기 기한을 축소하고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현행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사옥. <연합뉴스> |
만기를 축소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올라 같은 금리라도 대출 한도가 자연스레 낮아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소득액에서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1주택 이상 소유자는 수도권 주택의 추가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사 시기 불일치와 같은 예외적 상황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된다.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은 계속 지원해 실수요자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우리은행은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세 연장인 경우와 9월8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라 해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오프라인 은행 창구를 방문해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도 제한한다. 다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둔다.
한편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주담대 최장 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하고 대출 한도를 줄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