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이 코람코자산신탁과 손잡고 대규모 부동산신탁 상장을 추진한다.
이랜드리테일의 유통매장 일부가 이 부동산신탁에 편입됐는데 앞으로 추가로 자산을 편입해 신탁 규모를 늘리려 하는 것이다.
|
|
|
▲ 이광일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 |
이랜드리테일이 신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배당확대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향후 이랜드리테일 기업공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3월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자산기준 7천억 원 규모의 앵커 리츠(Anchor REITs) 상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앵커 리츠는 대형 건설사나 유통사가 리츠(부동산신탁)에 자산을 매각하고 이 리츠의 최대주주(Anchor)로 참여해 자금조달·자산운용 등을 맡는 구조로 운영된다.
상장될 부동산신탁의 이름은 ‘E리츠코크렙’이다. 이랜드리테일이 이 부동산신탁의 최대주주로 참여하며 뉴코아아울렛 야탑점과 일산점, 평촌점 등 3개 유통매장이 운용자산으로 편입된다.
세 매장은 이랜드리테일의 유통매장 가운데 매출규모 10위 안에 드는 매장들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코스피에 리츠를 상장한 뒤 추가로 부동산 자산을 편입해 리츠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랜드그룹이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랜드리테일의 부동산 자산을 신탁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자금확보에 나선 것이며 부동산 자산을 매각할 경우 자산가치가 떨어져 향후 기업공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랜드그룹은 부동산 자산을 편입했다고 해서 이랜드리테일이 세 매장의 부동산 지분을 매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랜드리테일의 부동산 자산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에 편입되는 뉴코아아울렛 세 매장 부동산은 코크렙 6호라는 부동산신탁에서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관리해왔다”며 “이랜드리테일이 보유한 부동산 지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부동산신탁 상장으로 자금을 확보하면 신규투자에 나설 여력이 생긴다”며 “상장 후 신탁 규모가 커지고 운용이 잘 되면 배당수입을 챙길 수도 있어 향후 이랜드리테일 기업공개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에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2017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이랜드리테일 상장 공동 대표주관사로 선정했으며 연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