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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 '초음파기기' 갈등, 의료기기회사 촉각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0-27 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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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 사이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제조사에 한의사와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 '초음파기기' 갈등, 의료기기회사 촉각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한의사협회도 의사협회가 판매를 방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자료를 배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의사협회는 “공정위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법무지원팀을 별도 구성해 법적 심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사단체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료기기제조사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와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를 할 경우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등 한의사의 정당한 거래를 막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단체에 모두 11억37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의사협회는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치인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의사협회는 “공문발송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지기 전에 보내진 것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초음파기기 구입이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따르더라도 연구목적이 아니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인데 공정위가 이런 사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단체도 의사단체의 움직임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의사단체의 의료기기 판매 방해에 따른 한의사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정확한 피해가 확인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기기 사용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복지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의사협회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려 갈등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는 말이 나온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과 무관하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는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사에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의사와 한의사 간 대립이 심화하며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이후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의사와 한의사단체 내부에서 협의체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재가동 여부는 불투명하다. 연내 관련법 개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료기기제조사들은 의사와 한의사의 분쟁에 한쪽 편을 들기보다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의료기기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면 그만큼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 해도 기존 고객인 의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내 한의사 숫자는 의사 숫자의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의 무게추는 아무래도 의사 쪽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국내 초음파기기 시장의 주요사업자인 삼성메디슨과 GE헬스케어는 2011년 이후 한의사와 거래가 전무한 형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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