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신세계그룹과 사모펀드 분쟁 끝, SSG닷컴 지분 제3자에게 넘기기로 합의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4-06-04 17:05: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SSG닷컴과 재무적투자자(FI)인 사모펀드 사이에 불거졌던 분쟁이 마무리됐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4일 SSG닷컴에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보유 지분 매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그룹과 사모펀드 분쟁 끝, SSG닷컴 지분 제3자에게 넘기기로 합의
▲ 이마트와 신세계가 SSG닷컴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보유 지분 매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두 사모펀드는 올해 12월31일까지 이마트와 신세계가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3자에게 SSG닷컴 주식을 모두 매도해야 한다. 매도 대상 주식은 SSG닷컴 전체 주식 가운데 30%로 보통주 131만6492주다.

두 사모펀드는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 계약을 맺고 2019년 7천억 원, 2022년 3천억 원 등 모두 1조 원을 투자했다. 두 사모펀드는 SSG닷컴 지분을 각각 15%씩 들고 있다.

주식 매도 금액이 투자금 그대로 1조 원이 될지 아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세계그룹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SSG닷컴의 미래를 위해 재무적투자자들과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으로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논란도 마무리됐다.

신세계그룹은 투자를 받으면서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SSG닷컴이 2023년까지 총거래액(GMV) 5조1600억 원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업공개(IPO)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두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수해 달라고 신세계그룹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신세계그룹과 사모펀드는 총거래액 조건과 기업공개 조건 모두를 놓고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계약에 앞서 신세계그룹과 두 사모펀드는 풋옵션 효력이 소멸됐다는 데 서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윤인선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