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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과 사모펀드 분쟁 끝, SSG닷컴 지분 제3자에게 넘기기로 합의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4-06-04 1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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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SSG닷컴과 재무적투자자(FI)인 사모펀드 사이에 불거졌던 분쟁이 마무리됐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4일 SSG닷컴에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보유 지분 매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그룹과 사모펀드 분쟁 끝, SSG닷컴 지분 제3자에게 넘기기로 합의
▲ 이마트와 신세계가 SSG닷컴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보유 지분 매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두 사모펀드는 올해 12월31일까지 이마트와 신세계가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3자에게 SSG닷컴 주식을 모두 매도해야 한다. 매도 대상 주식은 SSG닷컴 전체 주식 가운데 30%로 보통주 131만6492주다.

두 사모펀드는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 계약을 맺고 2019년 7천억 원, 2022년 3천억 원 등 모두 1조 원을 투자했다. 두 사모펀드는 SSG닷컴 지분을 각각 15%씩 들고 있다.

주식 매도 금액이 투자금 그대로 1조 원이 될지 아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세계그룹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SSG닷컴의 미래를 위해 재무적투자자들과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으로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논란도 마무리됐다.

신세계그룹은 투자를 받으면서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SSG닷컴이 2023년까지 총거래액(GMV) 5조1600억 원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업공개(IPO)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두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수해 달라고 신세계그룹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신세계그룹과 사모펀드는 총거래액 조건과 기업공개 조건 모두를 놓고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계약에 앞서 신세계그룹과 두 사모펀드는 풋옵션 효력이 소멸됐다는 데 서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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