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차가 아동 불법고용 혐의로 연방법원에 피소됐다.
미 노동부는 현대차의 앨라배마주 자동차 조립·제조공장, 자동차 부품업체 스마트(SMART) 앨라배마,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 등 3개 회사를 아동 불법고용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30일(현지시각) 밝혔다.
▲ 미국 노동부는 현대차 등 3개 업체를 아동 불법고용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30일(현지시각) 밝혔다. <연합뉴스> |
노동부에 따르면 인력 파견업체인 베스트 프렉티스 서비스가 13세 아동 한 명을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스마트 앨라바마에 보냈고 이 아동은 해당 공장에서 주 50~60시간을 일했다.
노동부는 이 두 회사 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피고로 적시했다.
시마 난다 노동부측 변호사는 "노동부의 제소는 공급망에 있는 세 고용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사실상 그들이 고용주일 때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해 공급업체나 인력업체를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 세 회사가 아동 노동력 이용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차는 이메일 진술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 앨라바마와 아무런 지분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마이클 스튜어트 현대차 대변인은 "노동부가 전례 없는 법률 이론으로 현대차에게 부당한 책임을 지운다"며 "자동차 업계가 우려할 선례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현대차는 이 이슈에 대해 수개월간 철저히 조사했고 즉각적 조치를 취했다"며 "이러한 점들을 이미 노동부에도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사무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