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홍림 서울대 총장(맨 오른쪽)이 2024년 3월6일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2주년 기념 대담회 개막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원 10% 무전공 선발 난항, 감축 통보 단과대 반발
교육당국이 2024년 들어 2025학년도 무전공 입학 확대 방침을 내놓으면서 각 대학들이 무전공 정원 비율을 맞추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매년 4월 말까지 대입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대학들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무전공 확대를 위해 단과대들이 정원을 내놓아야 하지만 서로 의견차가 커 난망한 상황에 놓였다.
서울대는 국립대법인이다. 일반 사립대처럼 본부의 입김이 센 구조가 아니라 의견을 조정하는 데 만만치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2024년 4월 언론은 서울대 대학본부가 각 단과대에 정원조정을 요청했는데 규모가 단과대별로 달라 사회대가 5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경영대와 공대 각 30여 명, 자연대 20여 명, 인문대 5명 등의 순이었다고 보도했다. 대학본부는 기존 순수무전공제도가 일찍이 도입됐던 자유전공학부에서 단과대 전공선택 비율을 반영해 이번 조정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본부는 교육부의 전공자율선택제 취지와 기초학문 보호의 책무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정안을 통해 정원감축 통보를 받은 단과대들은 반발했다. 학생들이 많이 선택해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인기학과라는 이유로 정원을 줄이는 게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느냐며 맞서고 있다.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학과들도 사회와 산업의 변화나 입학사정방식의 변경으로 언제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무전공 선발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없는 전통적 학과들이 대학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 서울대마저 외면하는 건 기초학문의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24년 1월 발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의 가산점 기준에 따라 무전공 선발 인원을 정원의 10%에 맞춰야 해당항목에서 10점 만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260명을 순수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한다. 자유전공학부 정원이 123명인 점을 감안하면 137명을 무전공으로 뽑아야 하는데 결국 137명의 기존 정원을 단과대에서 내주어야 가능하다.
△조국 전 교수, 서울대 파면결정에 불복
4.10 총선에 조국혁신당 당대표로 주목을 받았던 조국 전 서울대 법대 교수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징계 수위를 낮춰 파면 대신 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4년 3월30일 조국 전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종전 파면이 과하다고 보고 해임으로 수위를 한단계 낮춰 결정, 이를 서울대와 조 교수에게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이다. 하지만 파면은 해임과 달리 퇴직금을 지급받는 데 제한이 있고 교원으로 임용을 원할 경우 5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해임은 3년이면 재임용이 가능해진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조국 전 교수는 해임 처분도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교수의 법률대리인 측은 언론에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국 전 교수는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고, 2020년 1월 서울대는 조 전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이후 검찰 공소만으로는 징계 결정은 어렵다며 당시 오세정 총장이 재판결과를 기다려 징계를 미뤄왔다가 2023년 2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2023년 3월 취임한 유홍림 총장은 같은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회의에선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국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즉각 항소했다. 검찰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종캠퍼스 공사 중단 논란
서울대 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사가 비용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단돼 연내 개교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세종시 공동캠퍼스는 애초 2024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사업중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학교 세종 공동캠퍼스 건설사업은 2022년 LH로부터 750억에 공사를 수주한 대보건설이 맡았다. 급등한 공사비에 대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2024년 3월5일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2023년 10월에도 17∽26일 열흘간 공사가 중단됐다.
갈등은 LH가 9개동 건물 중 5개동의 준공을 6개월 정도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면서 증폭됐다.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선 추가 공사비 투입이 불가피했고 원자재 비용과 인건비가 상승한 데다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쳐 LH에 300억 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공사중단 사태를 빚었다.
다만 LH는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공사가 2024년 3월18일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인 대보건설도 큰 방향에선 공감대를 갖고 계속 협의해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종 공동캠퍼스, 서울대 세종캠퍼스 등으로 불리는 이 캠퍼스는 세종시 집현동 5만8111㎡ 부지에 대학입주공간 5개동과 바이오지원센터, 학술문화지원센터, 학생회관, 체육관, 주차장 등이 들어서기로 돼 있다. 서울대를 비롯 한밭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7개 대학이 캠퍼스를 공유해 융합 교육과 융합 연구를 진행하는 신개념 캠퍼스를 구축하게 된다.
| ▲ 유홍림 서울대 총장(오른쪽)이 2023년 3월24일 대학을 방문한 미국 예일대학교 피터 샐로비(Peter Salovey) 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두 총장은 양교 교류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며 셀로비 총장은 'Emotional Intelligence'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서울대> |
△의대 건물서 화학물질 누출
서울대 의대 건물이 긴급 폐쇄되고 전원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유독성 화학물질로 오인된 악취 때문이었다.
2024년 3월18일 서울대 의대가 있는 연건캠퍼스 의과학관 건물에서 유독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화학물질 누출이 확인돼 17시간가량 건물이 폐쇄됐다. 건물에 있던 인원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서울대는 바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건물 내부 인원을 대피시켰다.
이번 사고로 다음날인 19일 오전 9시까지 의대 건물의 실험실, 연구실, 행정실 등에 학생들과 직원들의 출입이 막혀 불편이 불가피했다.
안전조치를 자체적으로 마친 후에 서울대는 의과학관 폐쇄를 풀었다.
사고 확인 결과 실험 중 학생이 화학물질을 쏟고 이를 물로 닦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쏟아진 화학물질은 메르캅코에탄올으로 유독물질은 아니라도 물에 닿으면 유독가스로 오인될 만큼 심각한 악취가 발생한다고 한다.
△청소노동자 사망 배상 판결 항소 포기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가 과로와 괴롭힘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 서울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2월 서울대 사망 청소노동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대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유족에겐 서울대가 86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는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업무시간은 주당 45시간이 안 되지만 휴일이 부족했고 업무강도가 높았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4층 기숙사 건물 1개동을 혼자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했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 포장 등 쓰레기가 크게 증가해 혼자는 힘듦을 여러 차례 호소하며 근무장소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과로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까지 확인됐다. 새로 온 청소팀장이 매주 회의 개최, 출퇴근 복장 점검,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 실시, 이전엔 없던 청소 검열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업무스트레스를 청소노동자에게 준 것으로 파악돼 산재가 인정됐다.
청소노동자 유족은 서울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서울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의무가 서울대에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면서 기저질병이 급격히 악화돼 청소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서울대가 재판 과정에서 업무강도가 과장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는 등 사망한 노동자와 유족에 대해 적절치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족에게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서울대에 촉구했다.
△외국인 유학생 성추행 늑장대응 논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서울대 인권센터의 늑장대응으로 논란이 일었다.
2023년 12월 서울대가 성추행 신고를 반년이 넘도록 조사도 않고 방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해 5월13일 경기도 펜션으로 엠티를 간 서울대 동아리 여학생 회원이 같은 동아리 회원인 외국인 남성 유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서울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피해 학생은 성추행을 가한 외국인 유학생이 동아리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거부를 해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추행을 한 유학생과는 알던 사이도 아니었다고 했다.
인권센터는 조사를 개시했으나 사건에 대한 종결을 계속 미뤄 신고 6개월이 지난 12월7일에야 피해 보강조사를 요청했다.
징계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는 그러고도 20여 일 뒤에야 열렸다.
징계심의위는 12월28일 내놓은 결정문을 통해 "가해자가 추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서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게 사실이라면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며 "자신이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이고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동아리 활동 중 그런 일이 발생했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해외 로스쿨에 합격해 진학 예정이란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가해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신고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센터가 늑장을 부리는 동안 성추행 가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외국인 유학생은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곧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출국한다는 사실에 학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피해자의 발언이 전해졌다. 센터가 가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라고 한 점도 지적됐다.
조사가 늦어지자 피해 학생은 같은해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서울중앙지검이 11월 해당 외국인 유학생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이번엔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2024년 1월이 돼서야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서울대 인권센터가 유기정학 이상으로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총장에게 요청했다.
△음대 입시비리 의혹
서울지역 유명 음대들이 입시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대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입시비리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3년 12월 서울대 음대 모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교수가 학과장으로 있던 2022학년도 서울대 음대 입시 심사위원 선정과정 개입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언론, 경찰 등에 따르면 2022학년도 서울대 음대 입시에서 심사위원이었던 3명의 외부 교수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과외를 해주던 학생들을 심사하고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줘 부정입학 의혹을 샀다.
서울대 대학본부, 음대 사무실, 심사위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대학 교수가 개인교습을 하는 건 불법인 데다 교습을 해주는 학생을 직접 심사한 것 역시도 문제가 된다.
앞서 같은해 10월 숙명여대 음대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가 서울대 입시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시 브로커는 음대 교수와 음대 지망 수험생을 연결시켜 불법 과외 교습을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편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로 입건된 교수가 2024학년도 입시에도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입시 비리 수사를 받는 중이라면 직위해제가 됐어야 함에도 서울대가 업무배제를 하지 않고 입시에 다시 참여시키는 등 의구심을 키웠다는 것이다.
입시 브로커로 수사를 받은 예술고등학교 강사가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서도 대학에 전임교수로 임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위원장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서울대 입시비리 교수 등을 포함 주요대학 음대 교수 등 20여 명을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 ▲ 유홍림 서울대 총장(맨 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이 2024년 3월4일 첨단융합학부 출범식에서 교수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대> |
△서울대 음대 성추행 교수 실형 선고
2015년 공연 뒤풀이를 마치고 졸업생 제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를 태웠가던 중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리면서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금을 노리고 주장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점과 피해자의 고통을 살펴볼 때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단 점을 들어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란 점, 사건으로 서울대로부터 파면됐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반영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허술한 징계절차로 제자논문표절 교수에 수억 원 급여 지급
대학원생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 인정돼 해임됐던 서울대 교수가 대학의 허술한 징계절차 탓에 수억 원의 급여를 챙기게 되면서 서울대가 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3년 11월 언론은 서울대 국문학과 모 교수가 해임 절차의 문제로 복직했고, 재해임 과정에서 급여를 소급 적용받아 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2017년 5월 서울대 대학원생이 자신의 논문을 지도교수가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2018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교수가 발표한 2000년 이후 2016년까지의 논문을 살펴본 결과 위반 정도가 중한 연구부정으로 결론냈고 2019년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의결했다.
해당 교수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23년 3월 논문표절은 인정된다면서도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위원 구성에 있어 절반 이상이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여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서울대에 패소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2023년 6월 해당교수에 대한 해임을 취소했고 해당교수는 복직됐다. 징계 절차는 다시 진행됐고 2023년 10월 유홍림은 총장으로서 해당 교수에게 해임을 통지했다.
문제는 처음 해임된 2019년 12월부터 복직이 이뤄진 2023년 6월까지 급여를 전부 지급해 수억 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서울대 규정은 징계처분 취소가 되면 재징계 절차를 밝게 될 경우라도 그 전의 징계기간에 대한 보수를 소급 지급하도록 돼 있다.
서울대는 처음 징계 당시 학내 국문과 교수 수가 적어 조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이해충돌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위원의 적격성 범위를 넓게 해석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문제가 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외이사 문제 본질 비켜간 발전기금 출연제도
서울대 교수들의 과도한 사외이사 겸직 문제 해결에 수입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토록 한 것을 두고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유홍림이 사외이사 겸직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는 있는지 의문이란 비판까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10월16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대 사외이사 승인 건은 2022년 321건에 달했다. 전임교원 중 사외이사 겸직자는 215명이나 됐다.
서울대는 사외이사 겸직 절차와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2017~2022년 겸직 승인이 1655건에 달한 반면 승인을 하지 않은 건 수는 6건에 그쳤다.
사외이사를 겸하는 교수는 사외이사 연봉의 2천만 원 초과금액의 15%를 발전기금으로 출연을 강제하는 규정이 생기면서 2019~2022년 이들 사외이사 겸직 교수들이 출연한 발전기금은 35억3132만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용 의원은 교수에겐 알짜 부업, 서울대에겐 알짜 수입원일지 모르지만 거수기 논란에도 과도한 사외이사 겸직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서울대는 사외이사 겸직 후 2년 동안은 몸담았던 기업의 연구용역은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실제 교수 2명이 겸직 규정을 위반하고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했음을 알고도 서울대는 징계하지 않았다고 했다.
△코인기부 관리 실태, 도마 위에
서울대가 코인 등 가상자산 기부 방식에 대해 자산 변동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학의 첫 코인 기부 사례인 위메이드 위믹스에 대해 1년간 매도금지 보호예수 조건을 달았단 점이 문제였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0월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을 기부받고 당일 현금화한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사례를 들며 가상자산의 자산 변동성에도 서울대가 1년 뒤 매도 약정을 맺은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기부받은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과 보관, 보안 문제 등으로 기부 즉시 현금화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해당 코인을 보관하는 지갑 조차 개설하지 않은 데다 전혀 관리도 되지 않고 이행 과정 점검도 없었다. 위메이드 가상자산 광고 홍보나 해주고 끝난 것 아니냐며 강의원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유홍림은 교육부 지침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무책임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강 의원은 서울대 자체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 교육부 탓을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기부당시 10억 원이던 해당 코인은 현재 3억 수준이라며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유홍림은 가상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적합한 절차와 규정들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무기계약직에 연가보상비 체불
서울대가 무기계약직에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10월24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체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내역을 보면 서울대는 2020~2022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연차보상비 74건을 체불했다. 체불 대상은 치의학대학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등 일부 단과대 무기계약직으로 매년 반복해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대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시용자가 연차사용 지시에도 근로자가 지정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체불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자체직원이라 칭해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명확한 규정 없이 단과대별로 규정을 갖고 있는 데다 기준까지 제각각이란 점도 지적을 받았다. 반면 정규직의 경우엔 연가보상비를 모두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서 의원은 서울대에서 구시대적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탄하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근본적으로 서울대의 비정상적인 이중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장학금 환수 요구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800여만 원을 환수조치 하지 않는 것을 두고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10월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민씨가 서울대 입학 전 총동창회 장학재단 서울대 관악회에서 장학금 401만 원을 지급받았고 입학 후 2014년 휴학했음에도 다시 장학금 401만원 을 지급했다면서 입학 취소와 동시에 장학금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유홍림은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지어지면 관악회에 통보해 장학금 환수절차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정경희 의원이 입학취소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묻자 유홍림은 조민씨의 고려대 학적 처리조치 결과를 공문요청했으며 조민씨 확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는 상황이란 취지로 답했다.
앞서 대법원이 2023년 1월 조민씨의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입시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확정하면서 조씨의 고려대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제출 자료를 허위라고 인정했다. 이에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불복한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각각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해 7월 소송을 모두 취하해 입학이 모두 취소됐다.
| ▲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2023년 10월24일 국회 교육위워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대병원장 아들 의대 편입 ‘아빠찬스' 의혹
서울대병원장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편입에 ‘아빠찬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을 통해 불거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0월24일 서울대병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 인턴경력과 논문이 제출됐으나 당시 카이스트에 재학 중이던 김 병원장의 아들은 공식적으로 이대 연구원 인턴지원 자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2013년 카이스트에 입학한 김 병원장의 아들은 2017년 학사편입을 통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는데 서울대 의대 편입제도는 2015~2019년 5년간 있다가 사라진 제도로서 당시 합격자 중 서울대 의대 교수가 부모인 경우인 김 병원장이 유일했다는 것이다.
김 병원장의 아들이 카이스트 재학 중이던 2014~2016년 방학에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에서 인턴활동을 했다. 당시 연구원의 인턴채용 기준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자에 한정했던 데다 공식적 인턴제도 운영도 2018년부터였단 점, 당시 연구원 원장이 아버지 김 병원장과 서울대 의대 82학번 동기였다는 점, 그리고 인턴활동 중 논문 4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 등이 의구심을 낳게 했다. 공저자 중 한 명인 이대 교수는 김 병원장 아들이 서울대 의대 편입 지원 당시 추천인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태 병원장은 자폐아 연구 등에 관심이 많은 아들이 이메일을 연구원장에게 직접 보내 연결됐던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이메일을 국감 당시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화여대에선 공식적으론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학부생 인턴제도를 운영해 요청 메일이 오면 담당자에게 전달하는데 국감 당시 전반적으로 변경이 돼서 이메일 전달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봉사활동 이력과 관련해서도 봉사를 하려면 서류·면접 통과 절차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김 병원장의 선후배, 동료 등의 배려나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한편 논문 4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김 병원장은 아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는 등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최근 5년간 학폭 징계받고도 서울대 4명 합격
서울대가 입학전형에서 학폭으로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지원자 4명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10월24일 서울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5년간 학폭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감점을 받은 지원자는 27명이었으며 이중 4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명 1명 등으로 앞서 2022년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폭 사건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가해 아들이 2020년 합격자 2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학폭 징계 지원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수준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국회 교육위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가 열리면서 공개됐다.
2020년 정시에서 학폭 8호(강제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는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8호 처분을 받았다.
강득구 의원은 학내외 징계 여부에 대해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서울대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학폭 등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 인권센터에 학생참여 배제해 비판 받아
서울대가 학내 인권센터에서 심의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지 않고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2023년 10월24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학생이 심의위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며 서울대를 지목했다.
김철민 위원장에 따르면 2022년 3월 대학인권센터 운영이 의무화됐고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위 2인 이상의 학생위원 포함이 필수사항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학생위원을 심의에 참여하도록 한 대학은 절반도 안되는 45%에 그쳤는데 여기에 서울대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이 크게 미흡하단 비판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교내 대부분의 건물이 계단으로만 이뤄져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점을 지적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용 화장실 자동문은 고장나 방치돼 있고 음악실은 책상과 의자가 일체형으로 돼 있어 장애학생은 앉을 수도 없다.
장애학생들이 앞서 2022년 11월 서울대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도 의원은 "서울대가 교육부의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에서 어떻게 수년간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우리 대학 중 가장 많은 5804만 원인데도 장애 학생을 위한 개선이 안되는 것이냐며 질타를 이어갔다.
△성추행 혐의 전직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서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아 오명을 씻었다. 그런데 서울대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에서 해당 교수에게 패소했음에도 항소했다. 성추행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징계사유는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해외출장 중 동행한 대학원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19년 2월 서울대 모 대학원생이 해당 교수로부터 2015년과 2017년 학회 동행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자보를 내걸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당시 언론에 따르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조사 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권고했으나 해당 교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들로부터 교수연구실을 점거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서울대는 해당 교수를 같은해 8월 해임조치했다.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받으며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을 문제삼아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성추행 오명을 쓴 지 4년 만에 대법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2020년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대학원생은 해당 교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이 해당 교수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했음에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해당 교수는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8월 법원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가 항소해 2024년 4월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는 해당 교수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더라도 대학이 징계를 할 사유는 된다고 바라봤다.
△동료학생 폭행 서울대생에 출석중지 조치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님에도 같은 강의를 듣던 동료학생을 폭행하고 소지품을 훼손한 혐의로 서울대생이 수사를 받았다.
2023년 9월22일 언론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가 함께 강의를 받던 학생을 때리고 피해자의 물건을 일부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남학생 모씨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 학생은 다음날 또다른 학생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대는 사실 확인 후 해당 학생에게 피해자들과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없도록 수업 출석 중지 조치를 내렸다. 강의실 주변에 청원경찰도 배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학생들이 ‘묻지마 폭행범’과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하는 것이냐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 ▲ 유홍림 서울대 총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2023년 4월19일 교내 4.19 혁명 희생자 추모공원에서 묵념하고 있다. <서울대> |
△‘출장 중 제자 방에 강제 침입’ 전직 서울대 교수 벌금형
해외 출장 중에 동행한 대학원생 제자의 숙소에 강제침입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9월 대학원생 제자 등 일행과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 출장을 갔다가 제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호텔방을 강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모 교수에 대해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대 교수는 재판에서 2019년 사건 당시 피해자를 호텔에 데려다 줬다가 길을 잃는 바람에 다시 피해자의 호텔방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문을 노크하고 물을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객실 문을 활짝 열고 물을 줘서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객실 문을 강하게 두드렸고 밀고 들어오는 교수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대로 들어와 심하게 질책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교수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상당하다면서도 우발적 행동으로 보이고 피해자 호텔방에 들어가 문제될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2020년 해당 사건을 확인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중징계를 권고,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교수를 2022년 해임했다.
△명예교수가 학생 폭행 논란
서울대 명예교수가 학생식당에서 재학생을 폭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식사를 위해 줄을 서던 중 새치기를 했다며 학생에게 따지다가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에선 노인이 밀쳤다고 20대 젊은 남자가 넘어져 기절한 건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3년 5월 언론은 경찰이 서울대 모 명예교수를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이 교수는 70대 남성으로 앞서 같은 해 4월 서울대 학생회관 구내식당에서 20대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해당 교수가 식당에서 줄을 서던 중 피해 학생에게 새치기했다며 따지는 과정에서 교수가 학생을 밀었고 학생이 넘어져 식당 바닥에 머리를 부닥쳤다. 구급차가 출동해 학생은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경찰에 “학생회관 식당에서 나이 든 아저씨가 학생을 때려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교수를 체포해 조사를 마친 후 입건했다.
당시 자유게시판엔 “현장에 있었다”며 “그렇게 세게 밀친 것 같지 않았는데 의식을 잃고 기절할 줄 몰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관련 기사 댓글엔 “교수인 줄 모르고 학생식당에 온 할아버지인 줄 알았던 거 같다”, “서울대생이면 뭐하나. 70대 노인 앞에서 새치기 하는 정도면 인성이 문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 서울대에서 일어난 일” 등 질타와 자조가 뒤섞였다.
△‘학폭’ 정순신 아들 입학에 곤혹
서울대가 2023년 2월 학폭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다.
정순신 변호사가 2023년 2월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아들이 2020학년도 정시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대도 함께 논란에 휩쓸려 들어갔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씨는 고교 재학당시 동급생에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지고, 2019년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그 사이는 정씨는 서울대학교에 수능 100%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당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등 징계 사항을 감점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이를 반영해 실제로 서울대학교가 입학사정에서 감점처리를 했는지, 했다면 적정수준에서 감점처리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는 정씨가 학폭으로 1점 감점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1점 감점이 정시전형에 미친 영향을 묻는 국회 질의에선 입시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은 2023년 3월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만장일치로 정씨의 학폭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됐다고 증언해 특혜 논란까지 일었다.
△총장 취임과 함께 떠안은 조국 전 법무장관 징계
유홍림은 취임과 동시에 오세정 전임 총장이 미뤄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문제를 떠안게 됐다.
1심 법원이 2023년 2월3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이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고 징계절차 중지를 요구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무죄추정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서 접수기준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최대 30일까진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오세정 전임 총장은 조 전 장관이 기소됨에 따라 2020년 1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으나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론 교원 징계를 결정할 수 없다며 절차를 미뤄왔다.
교육부는 오세정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의대 의료관리학교술 교수) 등 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보류함에 따라 오 전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이사회는 2022년 12월 12일 퇴임 두 달여를 앞둔 오 전 총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총장후보 확정 후 불거진 논문 표절 의혹
대학총장 선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논문 표절 의혹이다.
유홍림은 최종 총장후보로 확정된 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1996년 11월 학술 계간지 '사회비평'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자유주의’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논문에서 266개 문장 중 129개가 1년 전에 같은 대학 다른 교수가 발표한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 정치학의 전망’이란 제하의 논문과 일치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자기표절 의혹도 이어졌다. 1996년 12월 계간지 '철학과 현실' 겨울호에 ‘로티의 정치사상’이란 이름으로 게재된 논문은 자신의 다른 논문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자유주의’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6년 2월 '사회비평'(14호)에 실린 ‘해체주의의 윤리적 함의’와도 92문장이 같았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유홍림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본조사 전 이뤄진 예비조사에서 연구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서울대학교 모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의 경우, 유홍림은 스승인 해당 교수가 함께 진행한 연구과제와 관련해 자신의 논문 초고를 참고차 열람 후 일부를 먼저 논문으로 발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승인 교수는 논문을 가져다 쓴 게 맞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표절 의혹을 놓고는 유홍림의 논문이 실린 잡지가 전문학술지가 아니라 인용과 출처 표시를 최소화하는 대중적 성격이 강한 간행물이란 점에서 연구 질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예비조사 과정에서 제보와 상관없는 자기표절이 확인됐으나 위원회는 자기 연구 성과 중복 사용 규정화가 이뤄지기 10년 전의 일이고 정상참작할 만한 요인들이 있어 연구진설성 위반 행위가 아니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