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시행, 중국 포함 일부 해외 게임 미준수 여전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3-22 14:37: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게임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22일부터 의무화됐다. 일찌감치 준비해온 국내 기업들과 달리 일부 해외기업 게임들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규제 당국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시정요청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시행, 중국 포함 일부 해외 게임 미준수 여전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확률형 아이템 공개에 힘을 싣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가리킨다.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내용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검색이 가능해야 하며 백분율로 표기돼야 한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일에 맞춰 그동안 확률공개를 준비해온 국내 기업들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서비스하는 주요 게임 확률정보를 갱신하고 게임 홍보물에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일는 문구를 포함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외 기업 가운데는 확률 정보공개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시행, 중국 포함 일부 해외 게임 미준수 여전
▲ 넷마블은 신작게임 나혼자만레벨업 어라이즈의 홍보 이미지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추가했다. <나혼자만레벨업 공식 카페>

중국 조이나이스게임즈가 제공하는 '버섯커 키우기'가 대표적이다.

이 게임은 현재 아이템 등급별 획득 확률만 명시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르면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 등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게임위원회는 해당 게임사에 시정 요청을 한 뒤 수정이 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이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문체부 시정 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국내 앱 마켓에서 차단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의 법령 위반 여부와 국내 매출 정보 등을 파악중에 있다"며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중국에 '통일' 언급하자 대만 들끓어, TSMC 투자 압박 전략 가능성도
동양·ABL생명 통합 수장에 인수단장 성대규 물망, '화학적 결합' 숙제 풀까
하나증권 "코스맥스, 국내 강세·중국 회복·동남아 고성장·북미 흑자전환"
IBK투자 "이마트 1분기 실적 좋았다, 2분기도 흑자전환 기대감 고조"
프랑스 한수원의 체코 원전 계약 저지 총력, 막판 뒤집기 될까 미운털 박힐까
롯데케미칼 비핵심 자산 경량화로 군살빼기 박차, 이영준 반등 불씨 되살리나
[조원씨앤아이] 대선 3자 대결, 이재명 50.5% 김문수 30.8% 이준석 8.1%
화웨이 협업사 사이캐리어 28억 달러 투자 유치 노려, 반도체 라인업 완성 목표
비트코인 시세 역대 최고가로 상승 청신호, "투자자 매수 지표 사상 최대치"
이통3사 갤럭시S25 엣지 공시지원금 최대 25만 원, KT 가장 많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