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셀트리온의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연금은 26일 열리는 셀트리온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 가운데 하나인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에 반대한다고 21일 밝혔다.
▲ 국민연금이 셀트리온의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에 대해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대를 표시했다. |
셀트리온이 주총에 올리는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은 기존 9명인 이사를 12명으로, 이사 보수 한도액을 9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밝힌 반대 사유는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과 경영성과 등에 비춰 과다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나머지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변경의 건 △사내이사 선임 건 △사외이사의 선임 건 △감사위원인 사이이사 선임 건 △감사위원 선임 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승인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셀트리온 지분 5.27%(1150만2033주)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LG화학의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은 25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액을 7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늘리는 안건을 상정한다. 국민연금은 LG화학의 나머지 안건에는 모두 찬성한다고 전했다. . 허원석 기자